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0 2016가단64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8,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는 식자재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이란 상호로 식자재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2014.부터 2015. 11. 20.까지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2015. 11. 20.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2,198,64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198,6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