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D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4. 9. 19.부터 2015. 5. 21.까지(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 공급한 식자재 중 현재 2,833,624원 상당이 미변제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기간동안 2,833,62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기간 동안 D 상호로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기간동안 2,833,62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거래장부(갑 제2, 3,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는 원고가 D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2,833,624원 상당의 식자재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일 뿐이므로, 위 거래장부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833,62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또한 이 법원의 익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 상호의 영업점 대표자가 피고에서 E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기간 당시 피고가 D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