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59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D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4. 9. 19.부터 2015. 5. 21.까지(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 공급한 식자재 중 현재 2,833,624원 상당이 미변제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기간동안 2,833,62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기간 동안 D 상호로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기간동안 2,833,62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거래장부(갑 제2, 3,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는 원고가 D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2,833,624원 상당의 식자재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일 뿐이므로, 위 거래장부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833,62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또한 이 법원의 익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 상호의 영업점 대표자가 피고에서 E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기간 당시 피고가 D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