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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53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유흥 주점( 속칭 ‘ 호스트 바’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이 유명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언론 등에 알리겠다 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 1. 09:00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인터넷에서 캡처한 피해자 부부의 웨딩 사진과 함께 “ 결혼을 해 놓고 왜 속였느냐,

생각할 수록 열 받는다.

새해에는 큰 선물을 주겠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D에게 이야기 못 들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언론사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 4. 오전 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829-2 ‘ 한강 시민공원’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 유 부녀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나를 만났지 않느냐,

남편이 유명인인데 인터넷에 퍼트리면 실 검( 인터넷 실시간 검색) 1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진을 모두 삭제하려면 10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제보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8. 10:30 경 위 ‘ 한강 시민공원’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8. 1. 18. 15:30 경 피고 인의 형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4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 받은 이후에도, 2018. 3. 14.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내 빚 갚을 돈과 외국에서 2~3 년 살 정도 돈을 주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너에게 주고 깔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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