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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59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32세 )에게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연락하여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고, 2017. 11. 경 피해자 E( 여, 26세) 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자신과 성관계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성관계한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 17:51. 경 부천시 F 1201호 G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가명 )에게 ‘ 성관계시 동영상과 음성을 녹화하였으니 현금 1,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고 인터넷에 유포 하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1. 29. 18:56 경 부천시 H, 107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지 아니하면 성관계할 때 촬영한 성기와 가슴을 애무하는 동영상을 회사와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라고 I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만약 자신의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 자간 문자 대화 캡 처 사본

1. 피해자 통신기록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간급 압수한 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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