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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894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4. 5. 2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C ’에서 알게 된 성 매수 남 D로부터 50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위 D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0. 경 위 F 호텔에서 위 D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D로부터 440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D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 1의 마.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중인 위 피해자 D(66 세) 의 알몸을 촬영한 뒤 2014. 7.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문자 메시지를 보내

“3 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처와 아들에게 사진을 보내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0.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7. 2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66 세 )에게 G 문자 메시지를 보내

“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이 생겼으니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 기사가 나게 하든 방송국에 찾아가든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고 처와 아들에게도 당연히 말할 것이며 콩밥 먹게 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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