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8 2020고단34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6, 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월 26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을 하면서 여성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나체 프로필 사진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여성들을 상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내 누군지 알지, 너 일본에서 내한테 돈 빌려간 거 기억나지 요즘 인터넷 잘되는 거 알지 돈 안 갚으면 니 사진하고 성매매 했던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너희 부모님한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8월 중순경 퀵서비스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0. 16. 13:3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 2018. 11. 21. 14: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36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현금 1,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