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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02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 여, 49세) 와 약 2년 간 교제하며 성교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3. 11. 22:45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일 아침까지 300만원 입금해. 입금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든 관계를 다 폭로 할거야.” 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2. 19:39 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3. 15. 자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3. 15. 06: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한 시까지 300만원 입금해. 그 이후엔 나도 어찌 될지 몰라.” 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3. 16. 자 공갈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16. 09: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원 보내지 않으면 너랑 나랑 있던 일 신랑한테 다 이야기 할게.

” 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13: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삼백 안 된다 이 거지 공지 쓴 거 3시에 올라갈 거다.

다큐멘터리야 리얼하게 썼어.

” 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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