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나86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경남 남해군 C 답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4. 6.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인 D에게 700만 원에 매도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의 증여로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