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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9 2014가단8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1970. 10.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2004.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4. 14. 접수 제26202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의 둘째 사위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가지고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삼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하다.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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