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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71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면 제3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나.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3. 9. 3. 피고 B 앞으로 2003.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매매가 아닌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와 피고가 태안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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