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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002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경북 청도군 E 임야 64,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0/65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지분 중 각 50/65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5. 12. 21. 접수 제20271호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들 조모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뿐 원고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매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위조되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ㆍ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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