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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5211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5. 6.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원고는 2006. 12. 29.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B은 2018. 12.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B의 자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D가 원고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훔쳐 원고의 허락 없이 B 앞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8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 6.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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