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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2 2017고단2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경 피해자 C이 계 주인 번호계 총 21 구좌 중 3 구좌를 가입하여 3번으로 계 금을 수령하고 계 금 수령 이전에는 1 구좌 당 1,000,000원, 계 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1 구좌 당 1,000,000원의 월 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계 금을 수령한 이후 월 3,600,000원의 월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5. 경 3회 계 금 명목으로 20,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경 피해자 C이 계 주인 뽑기 계 총 21 구좌 중 3 구좌를 가입하여 2016. 4. 10. 경 3회에 당첨이 되었으므로 3회 계 금을 수령하고 계 금 수령 이후에는 1 구좌 당 350,000원의 월 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계 금을 수령한 이후 월 1,050,000원의 월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0. 경 3회 계 금 명목으로 6,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겸 지불 각서

1. 수첩 사본

1. 신용정보

1.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계 금을 대여한 계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계 원 E, F 각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 고보( 고소인 계장 부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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