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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2. 5. 경까지 순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계원 2명이 계 불입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바람에 계주로서 계 불입금을 대신 납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여 약 4,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012. 5. 경 C 식당을 새로 열면서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및 인테리어 비용 등 합계 5,000만 원을 D 등에게 빌렸으나 식당 영업이 적자 여서 가족들의 생활비도 부족하였고, 게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위 D에 대한 채무 3,200만 원과 금융기관에서 빌린 500만 원 등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가 3,700만 원에 이르러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사실상 4 구좌, 위 D이 2 구좌를 가입한 21 구좌 순번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순번 계의 계원인 D으로부터 계 금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당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5. 경 21 구좌의 순번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식당에서 피고인을 계주로 하는 위 21 구좌 순번 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E에게 순번 계 17번 반 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 25만 원을 내면 2013. 11. 5. 계 금 57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월 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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