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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0 2015고단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27』 피고인은 2012. 경 계주로서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해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자 계원이 모집되지 않은 소위 ‘ 유령계 ’를 만든 후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기존에 지급하여야 할 계 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 19:00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 구좌에 3,000만 원, 14 구좌짜리 일수 계를 만드는데, 매일 72,000 원씩 불입하면 된다.

끝 번호에 가입하면 이자가 많으니 끝 번호에 가입하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계원들을 모집하지 못하여 위 계의 14 구좌 중 절반 이상의 구좌에 대하여는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계원이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일자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매일 72,000 원씩 합계 3,02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192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86』 피고인은 2009. 3. 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 아파트 1306호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 요구하는 즉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수억 원의 채무로 인해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자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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