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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3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일부 계의 계원들이 계 금을 받고 난 이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계원에게 지급할 계 금을 아는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운영하고 있던 계의 계 금을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월 5부 이자( 매 월 300-400 만원 상당 )를 지급하면서 사채를 사용하여 계 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 계원들에게 주어야 할 계 금을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2015. 12. 경에는 금융기관의 채무가 4,000만 원 이상이었고 계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고정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이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거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1. 2015. 12. 30. 자 1,000만 원짜리 2 구좌 번호계 피고인은 2015. 12. 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5. 12. 30. 날짜의 1 구좌 50만원 20회 계를 조직한다.

2 구좌 총 40회에 걸쳐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2017. 7. 30. 계금지 불 날짜에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를 조직할 당시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고정적 수입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6. 3. 3.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3. 21.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4. 18.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5. 2.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5. 9.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5. 23.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7. 1. 경 100만 원을, 같은 해

7. 20.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9.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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