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3. 20.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2. 3. 31.경 수령하여 이용하였다.
나.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2010. 9. 2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1.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는 2013. 5. 21.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는 2016. 7. 4.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와이엘대부에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와이엘대부는 2016. 12. 27.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최초 양도인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및 그 이후의 순차 양도인들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와이엘대부는 2017. 2. 2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2017. 3. 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연체 원리금은 원금이 2,757,656원, 지연손해금이 8,525,995원으로 합계 11,283,651원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11,283,651원 및 그중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