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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470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12. 13.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상환일 2001. 12. 13., 약정이자율 연 12.9%,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으나,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3. 12. 1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한 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한 사실, 2016. 1. 6.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7,117,967원, 이자 등 19,312,100원 합계 26,430,06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리금 합계 26,430,067원 및 그 중 원금 7,117,967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일인 2001. 12. 13.로부터 상시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05. 12.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76537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2006. 2. 8.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이 200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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