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17.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8. 1. 25.경 이를 수령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피고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1,0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08. 4. 24. 기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원리금은 원금 1,000,000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1,095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29%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끝에 2009. 10. 16. ‘피고는 원고에게 1,041,095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해당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0. 9. 2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1.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는 2013. 5. 21.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는 2016. 7. 4. 주식회사 와이엘대부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와이엘대부는 2016. 12. 2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의 최초양도인 원고 및 그 후속 양도인들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와이엘대부는 201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