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건축물이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개정된 건축법 취지에 따라 허가권자는 즉시 사용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완을 요구한 시기부터 보완을 완료한 시기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경우 건축법 제 22조 제 3 항 제 1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증인 H 및 I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은 시공사인 N과 책임 준공 약정을 맺었으므로 가사 사용 승인 전에 사용이 이루어져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아닌 시공 사인 N이 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 22조 제 3 항 제 1호에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창원시장이 건축법 제 22조 제 2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 2 항에 정한 처리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 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검사하여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현장검사를 대행한 건축사가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 하다는 취지의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