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8 2016고정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 C 지상 4 층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공동주택 401호를 F에게 1억 1,5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해
5. 초순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F를 위 401호에서 입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매매 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