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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주 시 청원구 C에 있는 2동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 D의 건축 시공자이다.

건축 시공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하도급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위 D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분양 계약서,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10 세대의 입주민들을 사전 입주하도록 하여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B은 위 1. 항과 같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12호는 건축주를 ‘ 건축 물의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로, 같은 항 제 16호는 공사 시공자를 ‘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로 각 정의하여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2조 제 3 항은 “ 건축주는 허가권 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 110조 제 2호에서는 “ 제 16 조, 제 21조 제 5 항, 제 22조 제 3 항 또는 제 25조 제 7 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규정 형식과 그 구성 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 22조 제 3 항은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의무를 건축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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