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함평군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고 있어 신호수가 2차로 진행차량 운전자들에게 1차로로 차로 변경하도록 신호봉을 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로부터 약 50m 후방 갓길에는 차로 변경 신호기가 설치된 E 프런티어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내부의 에어컨 송풍구를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수의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사료운반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도로변에서 제초 작업 중이던 피해자 F(60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나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