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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0.24 2012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8:35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7번국도의 남울진IC로부터 영덕 방면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울진 방면에서 영덕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서는 도로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공사 현장에 배치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공사현장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앞서 서행하는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고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도로 오른 편에서 아스콘평탄화 작업 중인 피해자 F(70세)을 위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서부터 같은 면 노음리에 이르는 7번 국도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도로포장 및 보수공사를 지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18:35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7번국도의 남울진IC로부터 영덕 방면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1차로 및 2차로를 순차적으로 점용하여 도로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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