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 1468 점리삼거리 부근 슈퍼 앞 도로를 임천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공사를 하고 있어 도로 우측에서 신호수가 정지 신호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공사 현장 신호수로 일하며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의 머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보조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15. 06:2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만 70세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유족에게 약 8,9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