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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VECO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0:0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입구 방면에서 터 파기 공사장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오르다가 대기 지점에 이르러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아니한 공사현장이므로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수의 안내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하고, 신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주변에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수인 피해자 E(60 세) 가 신호봉을 흔들며 자신이 길을 지나갈 테니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약 8m 가량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0. 12:36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 브란 스의 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손해배상 합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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