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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2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21:25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상을 주라 위 삼거리 쪽에서 월 롱 역 쪽으로 F 투스 카니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G 운전의 H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위 투스 카니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바, 합의 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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