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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 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6. 18: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도로를 태고사 삼거리 쪽에서 논산시 벌곡면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 세) 가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01. 16. 18:12 경 충남 금산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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