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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2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 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3:05 경 구리시 D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택 사거리 방향에서 인창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쏘나 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28. 23:35 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구리시 인창동 소재 한 양대 구리병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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