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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4.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옆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쌍용대로 방향에서 노동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문과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롯데 마트 근처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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