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 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중문 파출소 쪽에서 중문동 주민센터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다소 어둡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Ⅱ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