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02: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출 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1: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뒤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맥주 2 병, 소주 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04:00 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출 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 4. 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22:0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돈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