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07,3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주방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7. 00:2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 외투 한 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22: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창고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0. 01:26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0. 01:30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7. 02:0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