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사실이 있는 외에 동종범행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 0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0. 03: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민속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3:4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9. 03: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02:00경 전항 피해자 L 운영의 위 N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6. 03:0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