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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95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전자제품의 제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그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안전 인증기관이나 안전 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7. 4.부터 같은 달 6.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안전 확인시험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전기집진기 2대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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