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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8 2015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5]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계주로 있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2. 2. 8. 통영시 D건물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2. 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계주로 있는 낙찰계의 계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할 수 없어 다른 계를 조직하여 그 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경 통영시 D건물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2013. 5. 10. 20,000,000원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이상 없이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계주로 있는 낙찰계의 계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할 수 없어 다른 계를 조직하여 그 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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