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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만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며 당시 미용실 운영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담보로 계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받게 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D미용실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1.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31. 100만 원, 2011. 3. 14. 70만 원, 2011. 5. 9. 10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17.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20번째 가입하여 계금 50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매월 계불임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9. 11. 17.부터 2011. 5. 17.까지 19개월간 동안 모두 19회에 걸쳐 매월 17일경 위 미용실에서 25만 원씩 합계 4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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