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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15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11. 16.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계금 1,000만원짜리 26구좌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 25명들로부터 1구좌당 한 달에 40만원씩 총 25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1,000만원을 납입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관리하며 계금을 타고 싶은 계원으로부터 서너달 전에 미리 의뢰받아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 D은 2010. 10. 16. 계금을 타기로 지정되었고 이 날 타게 될 계금은 2,050만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정된 일자에 계금 2,05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6.경 위 식당에서 다른 계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계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지급할 돈이 없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에게 계금 2,0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20.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매달 8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맞춰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계를 다수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받지 못한 까닭으로 다른 계의 계원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이나 빌린 돈으로써 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미 5,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계금을 탈 수 있도록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09. 8. 20.경부터 2010. 11. 16.까지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7. 위 식당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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