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0. 16.부터 2004. 10. 31.까지 주식회사 B에서 굴진 부로 근무하였고, 2012. 2. 1.부터 2012. 8. 16.까지 C에서 보갱 부로 근무하였으며, 2012. 8. 22.부터 2015. 1. 30.까지 주식회사 D에서 굴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4. ‘ 우 측 주관절 총신 건 증’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후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 염, 우측 주관 증후군’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추가 상병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각 상병을 ‘ 기승인상 병’ 이라 한다). 다.
원고는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 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제 3-4 경추 간 척추관 협착증, 제 4-5 경추 간 척추관 협착증’( 이하 ‘ 이 사건 추가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 양측 슬관절에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양측 반월 상 연골의 파열, 우측 외측 반월 상 연골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제 3-4-5 경추의 경도의 후 종 인대 골 화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개인 고유의 질환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이며 이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은 유발되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 는 이유로 추가 상병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3. 기각되었고,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갱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