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6가합531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2015. 4.경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자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208,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빌라의 주민들은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한 이후부터 이 사건 빌라의 수돗물 사용으로 인한 두통, 메스꺼움, 발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0. 7.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욕실 수돗물에서 시료를 채수하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페놀이 0.128mg /L(수질기준 0.005mg /L), 디클로로메탄이 0.031mg /L(수질기준 0.02mg /L), 톨루엔이 0.7mg /L(수질기준 1.141mg /L), 크실렌이 2.486mg /L(수질기준 0.5mg /L)이 검출되고, 탁도가 0.86NTU(수질기준 0.5NUT)로 판명되어 위 시료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수도배관에 도포한 방수마감재가 수돗물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2015. 10. 20.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수도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위 공사 이후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이 사건 빌라 201호의 욕실 수돗물에서 시료를 채수하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시료는 2015. 10. 26.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1. 5.부터 2015. 11. 8.까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