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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4나16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인천 서구 C 제에이동 제201호(이하 ‘원고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제301호(이하 ‘피고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원고는 2013. 10. 중순경 피고 빌라에 설치된 세탁기 수도 밸브의 파손으로 인하여 원고 빌라의 천장과 벽에 누수 피해를 보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빌라에 설치된 세탁기 수도 밸브의 파손으로 인하여 누수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 빌라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4,10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빌라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자신의 빌라에 설치된 세탁기 수도 밸브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수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 9, 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빌라에 대한 위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비가 4,105,53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빌라의 천장에 대한 도배 비용이 500,000원 ~ 600,000원 정도 든다는 취지로 진술 2015. 6. 3.자 서증신청서 참조 함으로써 그 손해액 일부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중 최소금액인 5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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