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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01 2014가단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C빌라 103동 제2층 제302호(이하 ‘원고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C빌라 103동 제3층 제303호(이하 ‘피고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빌라의 욕실, 보일러실, 거실 등에 2013. 9. 27.경부터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빌라 욕실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원고 빌라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1,745,534원(원고 빌라의 누수로 인한 피해복구공사비 719,760원, 피고 빌라의 화장실 방수보수 공사비 1,025,774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3. 12. 1.부터 누수발생차단시까지 월 644,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원고가 누수로 인하여 2013. 11. 22. 다른 주택을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에 임차하여 이사하였는바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연 4%로 계산한 월이자 233,333원 및 월세 400,000원을 합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빌라 보일러 발코니 슬래브 균열 및 방수층 파손, 주방 배관 주위 방수 불량 및 층간 균열로 인한 우수침입 및 바닥 슬래브 균열, 욕실 슬래브 균열 및 방수층 파손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빌라의 발코니, 주방, 욕실을 오염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피고 빌라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빌라의 누수로 인한 피해복구공사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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