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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나762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빌라 B02호(이하 ‘원고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빌라 102호(이하 ‘피고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나. 2014. 8.경 피고 빌라의 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원고 빌라의 화장실 천장에 이물질 및 얼룩이 남게 되었고, 2014. 11. 28.경 피고 빌라의 배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 빌라의 거실 천장, 원목마루바닥 등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생기거나 바닥에 물이 고여서 변형이 있어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 등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원고 빌라의 천장 도배와 바닥마루 보수작업, 화장실 천장공사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1,1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가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 1,1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 발생일인 2014.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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