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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동 및 E동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기간은 2009. 2. 27.부터 2011. 2. 26.까지, 각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D동 80만 원, E동 100만 원으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8.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임대차기간을 2011. 6. 15.부터 2012. 6. 14.까지, 월 차임은 D동 120만 원, E동 130만 원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제2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특약으로 각 기재되었다.

1. 이 계약서는 재계약임. 3. 임차인이 임의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하며 시설권리금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제2 임대차계약은 그 후 구두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각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4년경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1909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D동을 인도하고 그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2. 4. 위 소송에서, ①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G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D동을 2014. 12. 15.까지 인도하고, ②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과 연대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12. 31.까지 200만 원, 2015. 1. 31.까지 200만 원, 2015. 2. 28.까지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위 각 돈을 위 각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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