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여관 543.12㎡, 6층 여관 543.12㎡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계약은 딸인 C 명의로 함)은 2007. 3. 29. 별지 기재 건물 중 5층 여관 543.12㎡, 6층 여관 543.12㎡(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7. 4. 5.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차임은 월 7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3. 2. 임대차기간은 2008. 4. 5.부터 2010. 4. 5.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차임은 월 6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나. B의 아들인 피고(이하 B, C, 피고를 모두 합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가 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8. 10. 7. 원고와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8. 10. 5.부터 2010. 3. 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차임은 월 6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2011. 4. 5.부터 2013. 4. 4.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은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2013. 4. 5.부터 2015. 4. 4.까지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연장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측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할 때마다 “임차인(피고 측)이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비용이나 유지비 등 어떠한 명분으로든 그 비용상환을 임대인(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유치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 3월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