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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7가합5552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동 1층(299.4㎡) 및 E동 지하, 1, 2층(32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차한 후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증개축하여 대형슈퍼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 7. 1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인도일: 2016년 증축월 준공일,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60개월, 월 차임: 10,000,000원,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에 증개축 허가신청할 수 있고, 중도금과 동시에 공사착공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일 기준 2개월 15일 이후 시점부터 차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10. 31. 증개축허가를 받은 후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증개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의 남편 G은 2016. 11.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시 본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4개월이 지난 2016. 11. 13.부터 차임이 발생하나 임대인과 합의로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2016. 12. 1.부터 기산하여 후불로 2016. 12. 31.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원을 2016. 12. 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고, 당초 계약한 E동 2층은 건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중개수수료 6,325,000원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

’는 내용의 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12. 16. 당초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아니었던 이 사건 부동산 다동 2층에 관하여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으로 하는 추가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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