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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170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31,285원과 그중,

가. 14,492,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2019. 5. 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C의 이름으로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대전 대덕구 D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만 원, 월 차임은 25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2013. 8. 10.)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 접해 있는 F호를 G로부터 임차한 후 이 사건 상가와 위 F호에서 ‘H’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0. 다시 C의 이름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600만 원, 월 차임은 30만 원으로 각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2015. 8. 10.)부터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600만 원, 월 차임은 30만 원으로 각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고, C가 아닌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시설비, 권리금 청구할 수 없음. 본 계약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없음. 라.

원고는 2018. 4. 10. I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와 위 F호에 관하여 권리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인 I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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