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316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3. 31. 수원시 권선구 C 대 51520.9㎡(이하 ‘이 사건 대지’) 지상 D동, E동, F동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동(이하 ‘이 사건 D동’) 1,466개 호수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탁자이다. 2) 피고는 H 주식회사에게 신탁된 이 사건 D동 43개 호수의 구분소유자로, 해당 부동산에서 I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1)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은 1999. 1. 18. 이 사건 대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고, 1999. 3. 1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D동, E동, F동으로 구성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였고, 이후 수원시에 구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D(복합빌딩)로서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01. 10.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D동은 일부는 I 시설로, 일부는 의류상가 시설로 구성된 복합건물이다. 다. 이 사건 대지의 소유관계 등 1) J은 수원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전 소외 주식회사 K(이하 ‘K)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E동, F동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K는 2001. 1. 18. 이 사건 대지 중 51520.9분의 25772.47 지분에 관하여 1999. 9. 18.자 J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은 K에게 위와 같이 일부 건물과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서 이 사건 D동을 위한 대지권으로 이 사건 대지 중 51520.9분의 25748.4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1. 1. 10. 소외 주식회사 L(이하 ‘L’)에게 D동 중 의류상가 부분(이하 ‘이 사건 의류상가' 을 매도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J은 위 의류상가 건물과 이 사건 대지 중 51520.9분의 10299.372 지분을 L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