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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76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노조 F 지부 지부장이며, 피고인 B는 같은 지부 부지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24. 15:23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범어 네거리에 도착하여 민주 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 24. 총파업 집회 ’에 학교비 정규직연대회의 회원과 함께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15:23 경부터 16:30 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민주 노총 산하 건설노조 시위대 등 2,350여 명과 함께 범어 네거리 교차로 내에서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어 네거리 전체를 점거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 시간 7분 동안 시간당 약 9,000대 내지 12,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범어 네거리 4개 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공무집행 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어 네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던 중, 대구 수성 경찰서 G 소속 경사 H이 시위대를 상대로 해산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들어오자, H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시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시위현장에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공무집행 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어 네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던 중, 대구 수성 경찰서 G 소속 경사 H이 시위대를 상대로 해산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들어오자, H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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