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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3고정13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C 지부 사무국장으로, 2011.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민주 노총 전국 금속노동조합에서 주최하고, 민주 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 여 명이 참석하여 2011. 8. 27.부터 다음 날까지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D’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있던 중,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1. 8. 28. 00:02 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독립문 공원 앞 도로까지 그 곳 도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 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 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에 규정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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